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1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안내(6.11. 재수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9,614회 작성일 2020-06-05 15:01:10 댓글 0

본문

2020-1 민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안내


※6.9.자 수정내용은 파란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6.11자 수정내용은 빨간색 글씨로 표시했습니다.


※ 첨부의 시험 유의사항을 꼭 확인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0. 6. 13(토) 14:00~18:00

           (13:00 ~ 13:20 시험장소 입구에서 체온측정 후 입실 가능)

         ※시험장소 입구 : 정문쪽 법전원 건물 1층 다목적홀 출입구

           체온측정 후 체온확인증에 확인받은 후에만 입실 가능


2. 장소 : 법학전문대학원 1층 다목적홀

 

3. 준비물 : 마스크, 체온확인증(첨부파일 5페이지) 신분증(학생증),

    최소형 포스트잇(법전 및 기록 책갈피용:5cm X 1.5cm 정도),

    자, 스테이플러(날클립기 포함), 독서대 1개(1단, 가로50cm X 세로 25cm 크기를 넘지 않는것에 한함)

    귀마개, 휴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3. 유의사항

 - 13일 시험일 체온측정결과 37.5도 이상의 경우 예비시험 장소 N2동 207호에서 응시

 - 남은기간 중 건강관리 잘하셔서 시험에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 시작 15분 전부터 출입문 폐쇄, 시험장 미입실자는 시험시작 15분 후 입실 허용

 - 시험 시작 20분 전까지만 화장실 사용, 시험시간 1시간 이후부터 남녀 각 1명씩 차례대로

    다녀와야 하고, 동시에 화장실에 갈 수없음.  

 - 시험 시작 전 소지허용물품 제외 모든 물건은 가방에 넣어 교실앞에 제출

 - 시험 중 핸드폰 소지가 발각되거나 진동음이라도 울리는 경우 상당한 감점 대상임

 - 개인용 법전 지참 불가(학교에서 일괄 배부한 법전(한글법전)만 사용 가능)

 -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한가지 색깔의 필기구만 사용), 연필사용 불가

 -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삭선으로 정정

 - 입실과 동시에 마스크 착용, 시험시간중에도 반드시 마스크 착용해야 함.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