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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필독] 2020-1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장학금[코로나19 수학보조금] 지급 신청기간 연장 안내(~5.2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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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0,009회 작성일 2020-05-11 13:35:3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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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2020학년도 1학기 전체기간동안 비대면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재학생들의 추가적인 비용부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한으로 보전하고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재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장학금(코로나19 수학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법전원 전문석사과정생에게만 해당되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대상: 2020학년도 1학기 공고일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 전원 휴학생 제외

2. 선발방법

1) 신청자 전원 선발 원칙

2) 본 장학금은 실비보상적 성격이므로 비용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예시: 학생본인명의 카드결제 영수증, 계좌이체 확인증 등                          

 * 부모님명의 카드결제의 경우 지출 영수증과 더불어 학생 본인의 수학보조 용도를 위한 지출임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제출서류 필요.

    ex. 스터디카페의 경우 결제영수증 + 본인회원확인증 , 교재구입의 경우 결제영수증 + 본인 아이디로 접속 후 구매내역창 캡쳐 또는 실제 구매한 교재 사진 등

* 수기로 작성한 간이영수증은 불가함.

※ 학원 수강, 스터디카페 이용, 동영상 강의 또는 추가 교재 구입 등 학업보충을 위한 지출임이 확인될 수 있어야 함. *물품 구매 지출은 불가함. ex.의자,책상,스탠드 등

※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여러명이 하나의 동영상강의를 구매한 경우에 장학금신청은 실제 강의를 결제한 1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함.

3) 지출 증빙자료는 2020. 2. 12.(개강 연기가 공지된 시점)부터 신청일 현재까지의 본인 지출 자료만 인정됨   * 즉, 2020.2.12(수) ~ 5. 25(월) 자정 이전 구매건까지 가능.

3. 지급액: 1인당 20만 원 한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을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함

4. 제출서류: 장학금 신청서(붙임 서식), 지출증빙서류 및 본인통장사본(신청서 상의 계좌번호와 동일하여야 함)

5. 제출방법: 학생지도센터(N2-513) 방문, 이메일(jidocenter@cbnu.ac.kr), 등기우편을 통한 제출

6. 신청기간: 2020. 5. 12.() ~ 5. 25.(월) 자정까지 ※ 더 이상의 연장은 없으니 신청기한을 엄수하시길 바랍니다.

7. 지급예정일: 2020. 6. 10.() 이전

 

붙임 2020-1학기 특별장학금 신청서(서식) 1.

 

 

문의처: 학생지도센터 (043-261-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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