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 민사재판실무 성적평가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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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서 정한 2020학년도 1학기 민사재판실무 성적평가 방안을 안내합니다.
* 민재실 외의 모든 법전원 전문석사과정 교과목은 조정된 성적평가 기준(A등급 50%, B등급 이하 50%)이 적용됩니다. (P/F 제외)
*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 법학과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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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에서 정한 2020학년도 1학기 민사재판실무 성적평가 방안을 안내합니다.
* 민재실 외의 모든 법전원 전문석사과정 교과목은 조정된 성적평가 기준(A등급 50%, B등급 이하 50%)이 적용됩니다. (P/F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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