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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기간변경,식비환불,신규신청]2020학년도 2학기 본관(계영원) 식사 재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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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456회 작성일 2020-09-01 10:59:23 댓글 0

본문

1. 2020학년도 학생생활관 2학기 운영 기간 동안 본관 식당 이용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변경된 식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존에 신청했던 학생들 중 식비환불[차액/전액]을 희망하는 학생은 [붙임1.본관 식비 환불신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경 내역]

구 분

변경 내역

비 고

변경 전

변경 후

 

이용기간

8.30.(중식~12.18.(조식

9.13.(중식~12.18.(조식

 

1인 식비

[5일식]

10,500×77=808,500

10,500×67=703,500

·추석연휴 제외

(9/30~10/4)

·입주일 포함(9/13)



  가. 환불 신청 방법 : [붙임1.본관 식비 환불신청서]에 환불금액[차액(105,000원) 또는 전액(808,500원)]을 선택하여

                        이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나. 환불신청서 제출 기한 : 2020.09.04.(금) 오후 4시까지


  다. 환불금액 입금 기간 : 9월둘째주에 입금 예정


※ 차액환불을 희망하는 학생은 변경된 기간동안 2020학년도 2학기 본관(계영원)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서 및 서약서로 갈음함. 

※ 전액환불을 희망하는 학생은 2020학년도 2학기 본관(계영원)식당 이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존에 제출했던 신청서 및 서약서는 폐기할 예정임. 


 



2. 신규신청자 안내



  가. 이용 기간 : 2020.09.13.(일) 중식 ~ 12.18.(금) 조식 


  나. 이용 장소 : 본관(계영원) 식당[주5일식 운영] 


  다. 식비 내역 

구 분

1인 식비()

비 고

5일식

10,500원 × 67일 =703,500

· 추석연휴 식당 미운영기간 제외

(9/30~10/4)

· 입주일 포함(9/13)


  라. 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생 [생활관생 제외]


  마.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식비 납부 기한2020.09.04.(금) 오후4시까지

   ※ 제출 서식 : [붙임3.법학전문대학원 식사 신청서], [붙임4. 서약서] 


  바. 신청서, 서약서 제출 방법 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신청서와 서약서는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약서에 필히 서명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미서명 서류는 제출불가)
신청서 작성시 꼭 금액까지 필히 기재!
 


  사. 메일 발송 및 입금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학번과이름으로 저장 할 것!  예시: 신청서_2019710099 홍길동  
                                            서약서_2019710099 홍길동  

   (2) 입금명 : 입학년도+번호+이름으로 보낼 것!  예시: 2019710099 홍길동 → 1999홍길동       
 

전학년이 입금합니다. 
입금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입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고 신청 취소 됩니다.)

  아.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07-2473891 김규리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계좌로 입금하여 확인이 안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자. 신청 전 본관식당 이용수칙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정부정책(사회적거리두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 기간 외 환불신청, 중도신청,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가 불가함


붙임  1. 본관 식비 환불신청서 1부.

      2.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인재양성원생 생활관 본관 식당 이용 수칙 1부.

      3. (신규)법학전문대학원생 식사 신청서 1부.

      4.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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