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수강신청 관련 공지] 2020-2학기 초과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취소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8,927회 작성일 2020-08-05 16:00:29 댓글 0

본문

* 공판절차론 1,2분반은 수강정원 22명 → 25명으로 상향조정됩니다. 수강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추가 정원 조정 계획 없음)

* 분반 강의인 경우에는 8. 19.(수) 자정까지의 수강신청결과를 기준으로 모든 분반의 정원이 찼을 때​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으로 인정됩니다.(예외 없음)

​---------------------------------------------------------------------------------------------------------------------------------------------------------

2020학년도 2학기 초과 수강신청 및 수강신청 취소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붙임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수강정원 충족여부) 판단시점: 8. 19.() 24시 기준

   ※ 8. 20.() ~ 8. 21.() 담당교원과 협의 후 초과 신청 대상 교과목 공지

2. 초과 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수강신청기간 내내 개신누리시스템으로 가능함.

  학생의 초과 수강신청기한: 각 수강신청(변경)기간의 마지막날(8. 7.(), 8. 19.(), 9. 7.()) 12시까지만 가능함

   ※ 교원의 초과 수강승인기한: 각 수강신청(변경)기간의 마지막날(8. 7.(), 8. 19.(), 9. 7.()) 오후 4시까지만 가능함

3. 대리 수강신청 기간: 개강 후 변경기간 마지막 날

4. 서약서 제출기간: 9. 1.() 09:00 ~ 9. 7.() 14:00까지 서명하여 메일(skl@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5. 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제출기한: 9. 15.() 14:00까지 서명하여 메일(skl@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6. 유의사항

  (1) 초과 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2) 수강인원 달성여부 판단시점 기준으로 분반 중 하나라도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초과 신청을 받지 않으며, 모든 분반에 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 신청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 신청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초과 승인을 할 수 없음.

  (4) 초과 신청과 초과 승인은 수강신청 전()기간 동안 가능하지만, 대리 수강신청은 개강 후 수강변경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되므로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붙임 1. 2020-2 법학전문대학원 초과 수강신청 안내(공지).

붙임 2. 개신누리 수강신청 매뉴얼(학생).

붙임 3. 개신누리 초과 수강신청 매뉴얼(학생).

붙임 4. (서식)서약서(초과 수강신청 시).

붙임 5. (서식)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되 붙임 파일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