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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2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안내[개강 후 2주 비대면에 따른 수정 공지]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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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977회 작성일 2020-08-20 15:18:30 댓글 0

본문

개강 후 2주간 수업방식이 전격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초과 수강신청 관련 변경 안내를 드립니다.


초과 수강신청 절차는 '학과의 대리수강신청'으로 확정되는 바,

서약서를 제출한 원생에 한하여 9. 7.() 14시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초과 신청의 경우 신청 철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 원생이 직접 수강신청을 할 시간적 여유를 두기 위함이었습니다만,

개강 후 2주간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됨에 따라 예외를 두고자 합니다.


9. 1.() 09:00부터 대리 수강신청이 진행되며,

바로 초과 수강신청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수님의 승인을 받은 증빙자료(캡처화면 등)와 서약서를 9. 1.() 09:00 이전에 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이미 개신누리상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개신누리 시스템상 초과 신청, 승인, 대리수강신청 모두 9. 1.() 09:00부터 가능하며

초과 수강신청 관련 승인 요청은 사전에 교수님께 메일로 하시고, 회신이 수일간 전혀 없는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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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을 안내합니다.

해당 교과목은 제1차 수강신청변경기간(8. 18.() ~ 8. 19.())의 신청현황을 기초로 하여 수강정원이 찬 것으로 하였습니다.

1. 공판절차론(9704054)

  1) 배상균 박사님 분반: 비대면(첫 주 강의(OT)는 대면)

  2) 이상한 박사님 분반: 대면

2. 행정법사례연습(9704076)

  1) 1분반(월요일 수업): 비대면

  2) 2분반(수요일 수업): 대면, 초과 수강신청 불가.

3. 형법연습(9704445)

  1) 이경재 교수님 분반: 대면, 초과 수강신청 불가.

  2) 정배근 박사님 분반: 혼용, 최초 승인된 3명 외에 초과 수강신청 불가.

4. 채권법(9704485)

   1) 이재목 교수님 분반: 대면

   2) 오지용 교수님 분반: 대면

이상 4개 교과목은 모든 분반의 수강정원이 찼기 때문에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으로 선정되었으며,

개별적으로 담당교수님께 연락을 드려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개신누리의 초과 수강신청 및 초과 승인은 개강 후 변경기간에 진행됩니다. (이전 수강신청 관련 공지 참조)

이번 학기에 한하여 초과 수강신청의 예외를 두기로 하였습니다.

분반으로 진행되는 교과목 중 각 분반의 수업 운영 방식이 대면/비대면 혹은 혼용/비대면으로 나뉜 경우에는,

모든 분반의 수강정원이 차지 않았더라도 비대면 수업으로의 초과 수강신청이 허용됩니다. (대면 수업으로는 안 됨)

이 경우 개신누리에서 초과 수강신청을 한 후 담당교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초과 수강신청 후 승인을 얻었다면, 붙임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파일을 9. 7.() 14:00까지 이메일(skl@cbnu.ac.kr)로 제출한 사람에 한하여 대리 수강신청이

이루어집니다.

대리 수강신청은 9. 7.() 14:00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승인 없이 서약서만 제출하였거나,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형사종합연습 교과목은 담당교원 간의 협의 하에 두 분반 모두 수강정원을 3명씩 상향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2023)

이는 초과 수강신청의 방식으로 진행하지 않으며, 9. 1.() 9:00부터 진행되는 2차 수강신청 변경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서약서 작성 불요)

법전원 폐강기준에 의거하여 수강신청인원이 폐강기준(전임교원: 5명 이하, 비전임 교원: 10명 이하) 충족하지 않은 교과목은 개강 전 폐강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개강 후 변경기간(9. 1.() ~ 9. 7.())을 이용하여 수강신청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서식)서약서(초과 수강신청 시) 1. .

문의처: 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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