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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학년도 2학기 본관(계영원) 식사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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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317회 작성일 2020-08-14 16:45:01 댓글 0

본문

2020학년도 학생생활관 2학기 운영 기간 동안 본관(계영원) 식당 이용을 위한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식사신청 및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 기간: 2020.08.30.() 중식 ~ 12.18.() 조식

2. 이용 장소: 본관(계영원) 식당[5일식 운영]

3. 식비 내역

구 분

1인 식비()

비 고

5일식

10,500× 77= 808,500

· 추석연휴 식당 미운영기간 제외

(9/30~10/4)

· 입주일 포함(8/30)


4. 대상자 : 법학전문대학원생 [생활관생 제외]

5. 신청서 및 서약서 제출, 식비 납부 기한: 2020.08.21.(금) 오후4시까지

- 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중도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한이 지난 후 개인사정으로 인한 취소도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 서식붙임 참조 

6. 신청서, 서약서 제출 방법 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신청서와 서약서는 이메일 제출하시기 바라며, 서약서에 필히 서명하여 보내시기 바랍니다.(미서명 서류는 제출불가)
신청서 작성시 꼭 금액까지 필히 기재!
 


7 . 메일 발송 및 입금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학번과이름으로 저장 할 것!  예시: 신청서_2019710099 홍길동  
                                             서약서_2019710099 홍길동  

   (2) 입금명 : 입학년도+번호+이름으로 보낼 것!  예시: 2019710099 홍길동 → 1999홍길동       
 

전학년이 입금합니다. 
입금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입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고 신청 취소 됩니다.)

8. 입금계좌 : 카카오뱅크 3333-07-2473891 김규리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계좌로 입금하여 확인이 안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9. 신청 전 본관식당 이용수칙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학전문대학원생 식사 신청서(학생용) 1

     2.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인재양성원생 생활관 본관 식당 이용 수칙 1

     3. 서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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