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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0-2 형사재판실무 기말고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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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855회 작성일 2020-11-26 16:47: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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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의 시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한 후 시험에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0. 11. 28.() 14:00 ~ 18:00

            (13:00 ~ 13:20 시험장소 입구에서 체온측정 후 입실 가능)

  ※ 시험장소 입구: 충북대 정문 쪽 법전원 건물 1(별관) 다목적홀 출입구

  ※ 체온확인증을 개별적으로 인쇄하고,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여 소지하고 와야 함. 체온측정 후 체온확인증에 확인받은 후에만 입실이 가능함.

2. 장소: 법학전문대학원 별관 1층 다목적홀

3. 준비물: 마스크, 체온확인증(첨부파일 별지 양식), 신분증(학생증), 최소형 포스트잇(법전 및 기록 책갈피용: 5cm X 1.5cm 정도), , 스테이플러(날클립기 포함),

               ​독서대 1(1, 가로 50cm X 세로 25cm 크기를 넘지 않는 것에 한함), 귀마개, 휴지,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

4. 유의사항

- 시험 당일 체온측정결과 37.5도 이상인 경우, 예비시험 장소에서 응시하여야 함. (건물 외부에 설치된 야외 시험장)

- 37.5도도 고온에 해당하며, 체온측정 전 격렬한 활동을 하지 않아야 하므로 시험장소에 촉박하게 도착하지 않도록 할 것.

- 시험 시작 15분 전(13:45) 출입문이 폐쇄되며, 시험장 미 입실자는 시험 시작 15분 후(14:15) 입실이 허용됨.

- 시험 시작 20분 전(13:40)까지만 화장실 사용 가능, 시험이 시작되면 1시간 경과 후(15:00)부터 남녀 각 1명씩 차례대로 다녀와야 하고, 동시에 화장실에 갈 수 없음.

- 화장실에 다녀올 때를 포함하여 시험장소에서 나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확인증 및 신분증(학생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한 가지라도 챙기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입실하지 못할 수 있음.

- 시험 시작 전 소지 허용 물품을 제외한 모든 물건은 가방에 넣어 교실 앞에 제출하여야 함.

- 시험 중 핸드폰 등 통신 기능이 있는 전자기기 소지가 발각되거나 진동음이라도 울리는 경우에는 상당한 감점 대상임.

- 개인용 법전 지참 불가 (학교에서 일괄 배부한 법전(한글법전)만 사용 가능)

- 필기도구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한가지 색깔의 필기구만 사용할 것), 연필사용 불가

- 수정액,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삭선(두 줄 긋기)으로 정정하여야 함.

- 조기 퇴실은 시험 종료 5분 전(17:55)까지만 가능함.

-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입실 및 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야 하므로, 시험시간 중에도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함.

- 학교에서 별도로 마스크를 비치하지 않으니,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하여야 함.

5.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남은 기간 중 건강관리 잘하셔서 시험에 꼭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험생 유의사항 1. .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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