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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3-2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수강철회(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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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991회 작성일 2023-08-21 16:20: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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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중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입니다.


○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형법연습 01분반 ~ 03분반 : 각 2명

  2) 형사종합연습 01, 02분반 :  2

  3) 공법종합연습 01, 02분반 : 각 2 


○ 수강신청 증원 교과목

  1) 형사소송법일반이론 01분 반~02분반 : 각 1명씩 증원


○ 폐강 대상 교과목 

  1) 중국 형사법(9704468-01) 장진보교수님

 

○ 초과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초과신청 승인 기준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신청일시 선착순으로 승인)

 2. 초과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 학생 ┃ 초과수강신청기한: 9. 1.(금) 09:00 ~ 9. 7.(목) 12:00까지만 가능

  ※ 교원 ┃ 초과수강승인기한9. 1.(금) 09:00 ~ 9. 7.(목16:00까지만 가능

  ※ 학과 ┃ 대리 수강신청 기간: 9. 7.(목)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3. 초과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9. 1.(금) 09:00 ~ 9. 7.(목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본인 서명 필수)


○ 유의사항

 1. 초과수강신청 시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담당교원이 초과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수강신청할 수 없음.

 4.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5. 초과신청의 경우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수강신청의 취소(철회) (법전원 시행세칙 제29조의3)

- 수강신청의 철회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 하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시기 및 방법: 수강신청철회확인서(첨부)를 작성하여 9. 12.() 14: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


○ 문의처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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