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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1-1 회사법 교과목 분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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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113회 작성일 2021-02-22 10:58:3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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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학기 김광록 교수님의 회사법 교과목은 수강인원 과다로 인하여 분반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분반을 하더라도 양 분반은 모두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며, 강의자료 공개보급시점 등 양 분반의 강의는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따라서 강의는 1분반이나 2분반이나 실질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 1분반은 기존에 개설된 금요일 1,2,3교시로 하고, 2분반은 금요일 11,12,13교시로 할 예정입니다.


분반은 수강신청시점에 따라 선순위자 42명은 1분반에 편성하고, 후순위자 41명은 2분반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분반이나 2분반이나 강의는 비대면 강의로서 양분반이 동일하게 진행되므로 여러분은 어느 반에 속하더라도 동일한 강의를 수강하게 됩니다.

다만, 각 분반에 대한 수강정원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통하여 원하는 분반을 정할 수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학과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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