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대한변협 학술상 논문 공모 안내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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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학술상 논문 공모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원의 학술 역량 강화를 통한 실무 능력 향상을 위해 연구논문을 발굴하고, 이에 기여할 수 있는 (예비)변호사들의 연구의욕을 장려하고자 논문을 공모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년 6월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1. 대 상
2023. 6. 1.부터 2024. 5. 31.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직접 응모하거나 법률가(개인, 학회, 학술지, 대학 등 기관 포함)로부터 추천된 학술논문. 다만 법학연구생 부문의 경우 미발표, 미게재 논문도 응모 가능. (단, 연구비 지원을 받은 논문은 제외.)
2. 응모 자격
①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회원(교수, 공직자 등 휴업자 포함)
② 법학연구생 :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일반대학원생(예비 변호사, 법학전공자)
③ 1인당 최대 2편의 논문 제출이 가능하며, 2편 제출 시 분야가 달라야 함.
※ 공동저자의 경우 3인 이내 공저로 제한하며, 공저자 간에는 동등한 지위여야 함(예컨대 변호사 부문의 경우 변호사 간, 법학연구생 부문의 경우 법학연구생 간에만 공저 가능).
3. 논문 주제
① 법학 관련 모든 분야 자유 주제
② 학술적 가치와 함께 실무적 응용성을 지닌 논문
4. 수상 구분
① 최우수 논문(1편) : 상장 및 상금(300만 원 수여)
② 우수 논문(2편) : (1) 변호사 부문 (2) 법학연구생 부문
각 상장 및 상금(편당 100만 원) 수여
※ 단, 응모 논문 수가 적거나 심사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논문이 대다수인 경우 당선작이 없을 수 있음.
5. 논문심사 기준
① 연구주제의 시의성 및 독창성
② 논리전개의 타당성 및 설득력
③ 연구결과의 신뢰도 및 실용성
④ 문헌인용, 표절금지 등 연구윤리 철저준수
6. 공모 일정
① 논문접수 : 2024. 6. 5. ~ 2024. 6. 28.
② 논문심사 및 결과발표 :
가. 논문심사 : 2024. 6. 29. ~ 2024. 7.말
나. 결과발표 : 2024. 8.초순경 대한변협 홈페이지 공고
(수상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
③ 시상 : 제32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2024. 8. 26.(월)
7. 논문 제출
가. 작성방법
①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
② 학술지에 미게재된 경우 아래 원고작성 요령 및 각주표기 요령에 따름.
⑴ 원고작성 요령
① 원고의 표지에는 국문 제목, 영문 제목, 저자, 목차를 표기한다.
② 원고 작성은 한글 프로그램으로 다음의 규격에 따라 작성한다.
- 본문 : 좌·우 여백 25, 들여쓰기 5, 줄간격 17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10.5
- 각주 : 왼쪽 여백 3, 오른쪽 여백 0, 들여쓰기 -3, 줄간격 150, 글꼴 바탕, 글자 크기 9
③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방점 또는 밑줄을 사용한다.
⑵ 각주표기 요령
① 저자가 공저자의 경우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예: 김맑음/김한나)
② 문헌명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출전은 저자, 논문명(서명), 판수, (출판사, 간행연도) 인용면수 순으로 표시한다. 외국출전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는 「 」로, 논문은 “ ”로 표시한다.
-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로 인용면수를 표시한다.
- 국내판결은 선고 법원, 선고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의 순으로 표시하고 [예:대법원 1995. 1. 1. 선고, 1994다1111 판결],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 외국 인명이나 지명은 우리말로 표기하고 명확히 하고자 할 때에는 ( )안에 언어를 표시한다. [예:화이트(James J. White)]
첨부파일
- 가. 2024년 대한변협 학술상 논문 공모 안내.hwp (128.0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4-06-05 13:5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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