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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석(공결)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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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2,801회 작성일 2021-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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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나.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2021.8.9.)

 

2.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공결 허용범위 및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결인정 범위

시기 구분

공결 처리

가능 여부

제출서류

비고

접종 당일

공결 처리 가능

▪ 공결승인신청서

▪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진행에 따른 예외적 공결 허용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시

공결 처리 가능

▪ 공결승인신청서

▪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 진단서(소견서) 등

질병에 의한 일반 공결에 해당

 

4.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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