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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1-1 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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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271회 작성일 2021-02-18 09:53: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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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공법종합연습(9704106): 임성훈 교수님(1분반)  * 비대면 분반에 한함

  2. 채권법 (9704488): 이은희 교수님(1분반), 이재목 교수님(2분반)


초과 수강신청 관련 기간

  1. (학생의) 초과 수강신청기간: 3. 2.() 09:00 ~ 3. 8.() 12:00

  2. (교원의) 초과 수강신청 승인기간: 3. 2.() 09:00 ~ 3. 8.() 16:00

  3.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기간: 3. 8.() 14:00 ~ 18:00

  4. 서약서 제출기한: ~ 3. 8.() 14:00까지 메일(skl@cbnu.ac.kr)로 제출  * 본인 서명 필수


유의사항

 1. 대리 수강신청은 서약서를 제출한 초과 수강신청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므로, 교원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기한 내 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 수강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2. 초과 수강신청으로 처리된 교과목은 개강 첫 주 결석처리됨이 원칙입니다.

 3. 대리 수강신청이 이루어진 교과목은 추후 철회할 수 없으니 신중하게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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