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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필독]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계획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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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5,956회 작성일 2021-05-10 11:19:5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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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계획 중 가산점수 부여내용이

되어 재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1. 졸업시험 시행 근거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41조 및 41조의2

41(학위수여 요건) 석사학위는 학위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며,

     ​졸업시험 합격자로서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41조의2(졸업시험) 석사학위수여를 위한 졸업시험은 전공시험으로 한.

     ② 전공시험은 법학분야의 기초 및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종합 평가한.

     ③ 전공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시기, 합격기준, 그 밖의 시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응시자격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및 수료자

 

3. 시험시기 및 출제유형 (3)

졸업시험(3)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8, 10

 

4. 시험과목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5. 졸업시험 통과기준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시험 통과

    ① 3회의 졸업시험 중 1회 이상 664(만점의 4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것

        - 회당 1660점 만점, 조정점수 기준

    ② 3회의 졸업시험 평균이 415(만점의 25%) 이상일 것

        - 산출식: 각 회별 조정점수 총점(1660점 만점 기준) 합산 ÷ 3

 

재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의 특례

   - 학사관리위원회는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모의시험 첨

     특강 등의 참여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 후 졸업시험의 통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가산점은 위 , 요건에 중복 합산 가능).

   - 정당한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빙자료 첨)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과목 또는 전체총점 평균점수의 60%(조정점수 기)를 부여한 후

     졸업시험의 통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수료자에 대한 졸업사정의 특례

     이전 연도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수료자에게는 위 졸시험 합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모의시험 첨삭 및 특강 등의 참여 실적과 그 밖의 성적을 고려하필요한 경우 학사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

응시자는 졸업시험 채점 결과를 통지 받은 이후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모의시험 첨삭 및 특강 등의 가산점 부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지침 제2조 및 제3에 따라 학사관리위원회의 졸업

  사정에서 고려

구 분

내 용

 

가산점 부여

 

- 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 주관 공동모의시험 전체과목 응시: 10

- 6, 8, 10월 모의시험 첨삭지도: 회차당 각 10

 - 학생지도센터 주관 특강 등: 1일당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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