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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석(공결)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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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870회 작성일 2021-08-13 10:27: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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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공결승인)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52(공결승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장이 인정한 경우

.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2021.8.9.)

 

2.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공결 허용범위 및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결인정 범위

시기 구분

공결 처리

가능 여부

제출서류

비고

접종 당일

공결 처리 가능

공결승인신청서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진행에 따른 예외적 공결 허용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시

공결 처리 가능

공결승인신청서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진단서(소견서)

질병에 의한 일반 공결에 해당

 

4.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학생서비스 수업/성적 수업정보 공결신청 신규버튼 클릭 내용 작성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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