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계획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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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 계획 중 가산점수 부여내용이
변경되어 재안내하오니 확인바랍니다.
1. 졸업시험 시행 근거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41조 및 41조의2
○ 제41조(학위수여 요건) ① 석사학위는 학위논문을 졸업시험으로 대체하며,
졸업시험 합격자로서 소정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에게 수여한다.
○ 제41조의2(졸업시험) ① 석사학위수여를 위한 졸업시험은 전공시험으로 한다.
② 전공시험은 법학분야의 기초 및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종합 평가한다.
③ 전공시험의 응시자격, 시험과목, 시험의 시기, 합격기준, 그 밖의 시험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응시자격
○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재학생 및 수료자
3. 시험시기 및 출제유형 (총 3회)
○ 졸업시험(연 3회)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주관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 8, 10월
4. 시험과목
○ 공법, 형사법, 민사법, 선택과목
5. 졸업시험 통과기준
○ 아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졸업시험 통과
① 3회의 졸업시험 중 1회 이상 664점(만점의 40%) 이상의 점수를 취득할 것
- 회당 1660점 만점, 조정점수 기준
② 3회의 졸업시험 평균이 415점(만점의 25%) 이상일 것
- 산출식: 각 회별 조정점수 총점(1660점 만점 기준) 합산 ÷ 3
○ 재학생에 대한 졸업사정의 특례
- 학사관리위원회는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재학생에 대해 모의시험 첨삭 및
특강 등의 참여실적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한 후 졸업시험의 통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가산점은 위 ①, ② 요건에 중복 합산 가능).
- 정당한 사유로 일부 또는 전부의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증빙자료 첨부)에는
각 사유에 해당하는 과목 또는 전체총점 평균점수의 60%(조정점수 기준)를 부여한 후
졸업시험의 통과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의 인정여부는 제출된
증빙자료 등을 참고하여 학사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한다.
○ 수료자에 대한 졸업사정의 특례
이전 연도 졸업사정에 불합격한 수료자에게는 위 졸업시험 합격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모의시험 첨삭 및 특강 등의 참여 실적과 그 밖의 성적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학사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합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응시자는 졸업시험 채점 결과를 통지 받은 이후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모의시험 첨삭 및 특강 등의 가산점 부여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시험 시행지침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학사관리위원회의 졸업
사정에서 고려
구 분 | 내 용 |
가산점 부여 |
- 거점국립대 법전원장협의회 주관 공동모의시험 전체과목 응시: 10점 - 6, 8, 10월 모의시험 첨삭지도: 회차당 각 10점 - 학생지도센터 주관 특강 등: 1일당 각 5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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