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출석(공결)인정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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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조(공결승인)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부)장이 인정한 경우 |
나. “교육부 2학기 학사운영방안(단계적 등교확대를 통한 교육회복)”(2021.8.9.)
2. 학생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공결 허용범위 및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결인정 범위
시기 구분 | 공결 처리 가능 여부 | 제출서류 | 비고 |
접종 당일 | 공결 처리 가능 | ▪ 공결승인신청서 ▪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 코로나19 백신 접종 일정 진행에 따른 예외적 공결 허용 |
접종 이후 이상반응 시 | 공결 처리 가능 | ▪ 공결승인신청서 ▪ 백신접종 시기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등) ▪ 진단서(소견서) 등 | 질병에 의한 일반 공결에 해당 |
4. 신청방법(학생)
개신누리 로그인 → 학생서비스 → 수업/성적 → 수업정보 → 공결신청 → 신규버튼 클릭 → 내용 작성 → 저장
첨부파일
- [서식 8] 공결승인신청서.hwp (16.0K) 11회 다운로드 | DATE : 2021-08-13 10: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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