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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초과수강신청, 수강신청취소 관련 일정 안내(220207 수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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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461회 작성일 2022-01-19 15:01:50 댓글 0

본문

*2022.02.07 수정사항: 초과수강신청 시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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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강신청 교과목 수 : 7강좌 이내

- 1인당 7개 이하 교과목에 대한 초과 수강신청 가능(승인/반려건 포함)
- 승인/반려되지 않은 '신청'상태일 경우 취소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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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초과수강신청, 수강신청취소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일정

 1) 강의계획서 확인: 1. 17.()부터 가능

 2) 장바구니 담기: 1. 24.() 09:00 ´22. 1. 26.() 23:59

 3) 정기 수강신청: 2. 3.(09:00 2. 9.(23:59

    2월 3일 목요일 : 3학년

    2월 4일 금요일 : 2학년

    2월 7일 월요일 : 1학년

    2월 8일, 9일 : 전학년

   ※ 학년별 일정 확인하여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바랍니다. 

 4) 개강 전 변경기간: 2. 14.() 09:002. 15.(23:59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시점: 2. 15.() 24시 기준

2. 16.() ~ 2. 18.() 담당교원과 협의 후 초과 신청 대상 교과목 공지

 

초과 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

학생의 초과 수강신청기한: 3. 2.()11:30 ~ 3. 8.() 12:00까지만 가능
   - 매일 오전 11:30부터 초과신청 가능

교원의 초과 수강승인기한: 3. 2.()09:00 ~ 3. 8.() 16:00까지만 가능

 

대리 수강신청 기간: 3. 8.()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초과 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3. 2.() 09:00 ~ 3. 8.()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제출기한: 3. 15.() 14:00까지 서명하여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유의사항

(1) 초과 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 시점 기준(8. 18.() 24)으로 분반 중 하나라도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초과 신청을 받지 않음

(3)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 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 신청 승인이 가능함

(4)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 수강신청할 수 없음.

(5)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 : 수강신청 변경 1차 기간 마지막 날 확정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6) 초과 수강신청제도는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정기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043-261-2626)로 문의하시고, 매뉴얼과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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