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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1-2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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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930회 작성일 2021-08-20 14:59:0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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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8월 23일 14시 17분 - 공판절차론, 형사종합연습 : 박재평교수님 분반 인원 조정


2021-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중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입니다.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형법연습(9704445)

  1) 형법연습 01분반 : 이경재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2)

  2) 형법연습 02분반 : 이승준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2)

 2. 공판절차론(9704054)

  1) 공판절차론 01분반 : 박재평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2명 + 1명(상황에 따라 허용예정))

  2) 공판절차론 02분반 : 이상한 강사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2)

 3. 형사종합연습(9704107)

  1) 형사종합연습 01분반 : 박재평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1 + 1명(상황에 따라 허용예정))

 4. 국제거래법(9704052)

  1) 김현아 강사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 3)

 

초과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초과신청 승인 기준 :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신청일시 선착순으로 승인)

 2. 초과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 학생 초과수강신청기한: 9. 1.() 09:00 ~ 9. 7.() 12:00까지만 가능

  ※ 교원 초과수강승인기한: 9. 1.() 09:00 ~ 9. 7.() 16:00까지만 가능

  ※ 학과 대리 수강신청 기간: 9. 7.()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3. 초과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9. 1.() 09:00 ~ 9. 7.()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유의사항

 1. 초과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 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수강신청할 수 없음.

 4.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5. 초과신청의 경우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문의처: 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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