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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결 신청기간 변경 안내 (7일→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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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809회 작성일 2021-10-26 16:2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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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제52(공결승인)

충북대학교 학사운영규정

52(공결승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1~7. 생략

8. 그 밖에 질병 치료 등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학과()장이 인정한 경우

 

코로나19 학생 백신접종 장려를 위해 ’21학년도 2학기에 한하여 백신 공결신청 가능 기간을 연장(714)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21학년도 2학기

신청 기간 연장 대상이 되는 공결사유

공결 신청 기간

사전 또는 사후 7일 이내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2)

사전 또는 사후 14일 이내

1.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병의원 방문

2.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근거규정: 학사운영규정 제52조 제1항 제8

개신누리 변경사항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7일 경과건 등록 불가

사유 발생일로부터 사전·사후 14일까지 등록 가능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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