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유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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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유급 관련 안내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과정 학생에 대하여 학력을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 제37조,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경고 및 유급규정에 따라 유급시킬 수 있으며
1년단위(연속 2개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2회까지 유급시킬 수 있음.
(※ 휴학하는 경우 연속하는 것으로 봄)
유급의 경우 해당 학년(2개 학기)에 취득한 B0이하의 모든 학점은 무효가 되고 해당 학년을 다시 이수하여야 함.
학번 | 유급대상자 | 내용 | ||||||||||||||
~2025학번 까지 | 평점 2.25 이하인 자 |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 ※ 평점 계산시, P/F 평가 교과목 제외, 학부이수학점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 | ||||||||||||||
법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인 자 | 1년을 통산하여(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법학전공과목 2과목 이상 F 등급을 받은 자 | |||||||||||||||
2026학번 이후 ~ |
평점 2.25 이하인 자 |
각 학년(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의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2.25 이하인 자 ※ 평점 계산시, P/F 평가 교과목 제외, 학부이수학점 성적, 외국대학에서 받은 학점에 부여된 성적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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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공과목 1과목 이상 F등급이며 1년 통산 이수과목 성적 3.3 미만인 자 |
1년을 통산하여(연속 2개 학기를 1년으로 계산함) 법학전공과목 1과목 이상 F 등급을 받고 1년 통산 이수과목 성적 평점평균이 3.3 미만인 자 ※ F 등급을 받은 교과목에서 P/F로 평가되는 실무과목 ※ 법학기초Ⅰ, 법학기초Ⅱ, 법학기초Ⅲ P/F로 평가되나 법학전공과목에 해당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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