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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2학년도 제2학기 휴ㆍ복학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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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2,453회 작성일 2022-06-13 댓글 0

본문

1

 

휴 ‧ 복학 신청 기간

가. 제 1 차: 2022. 7. 1.(금) 09:00 ~ 8. 31.(월)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나. 제 2 차: 2022. 9. 1.(목) 09:00 ~ 9. 7.(수) 18:00

다. 제 3 차: 2022. 10. 4.(화) 09:00 ~ 10. 7.(금) 18:00 (휴학만 가능)

 

2

 

휴 ‧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가.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및

연속휴학

 

 

▪ 제1차: ‘22. 7. 1.(금) 09:00 ~

8. 31.(수) 18:00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 교육대학원 신청기간:‘22. 8. 1.(월) ~ 8. 31.(수)

없 음

▪ 제2차: ‘22. 9. 1.(목) 09:00 ~

9. 8.(수) 18:00

- 재학생 휴학 신청

-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 제3차: ‘22. 10. 4.(화) 09:00 ~

10. 7.(금) 18:00

- 재학생 휴학 신청

-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 수업일수 1/3선 이후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4주이상 진단서 확인)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입대휴학

▪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휴학

연 장

▪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학기 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전역증

사본

※ 수업일수1/3선 이후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제출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

※ 학사운영규정 제89조(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복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 제1차:‘22. 7. 1.(금) 09:00~

8. 31.(수) 18:00

(단, 일반복학은 23:00)

- 일반복학, 권고복학 및 제대복학 대상자

 

※ 교육대학원 복학기간: ‘22. 8. 1.(월) ~ 8. 31.(수)

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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