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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재판연구원 선발절차 변경에 따른 재판실무강의 수강 관련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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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93회 작성일 2026-08-2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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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7년 재판연구원 선발절차(2028년 1월부터 2월까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사람 대상)부터 필기전형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 학업성적 및 재판실무과목 성적 등을 심사하여 재판연구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은 위 변경사항을 2026년도 2학기 재판실무과목 수강에 참고하기 바랍니다. 

한편, 법조경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판연구원 임용절차는 현행 전형방식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서류전형 ⇨ 필기전형 ⇨ 인성면접 ⇨ 합격자 결정

  서류전형 ⇨ 인성면접 ⇨ 합격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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