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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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 국외여행 허가 안내
법무사관후보생 중 25세 이상인 사람이 출국하기 위해서는 병역법 제7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해당자는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전에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국외여행허가 안내.pdf (481.3K) 289회 다운로드 | DATE : 2022-07-12 14: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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