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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초과수강신청, 수강신청취소 관련 일정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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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815회 작성일 2022-07-28 09:37:25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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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강신청 교과목 수 : 7강좌 이내

- 1인당 7개 이하 교과목에 대한 초과 수강신청 가능(승인/반려건 포함)

- 승인/반려되지 않은 '신청'상태일 경우 취소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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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초과수강신청, 수강신청취소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일정

 1) 강의계획서 확인: 7. 18.()부터 가능

 2) 장바구니 담기: 7. 27.() 29.()

 3) 정기 수강신청: 8. 1.() 5.()

      81일 월요일 : 1학년

      82일 화요일 : 2학년

      83일 수요일 : 3학년

      84, 5: 전학년

     ※ 학년별 일정 확인하여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바랍니다.

4) 개강 전 변경기간: 8. 16.() 17.()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시점: 8. 17.() 24시 기준

  ※ 8. 18.() ~ 8. 19.() 담당교원과 협의 후 초과 신청 대상 교과목 공지

 

초과 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

  ※ 학생의 초과 수강신청기한: 9. 1.()09:00 ~ 9. 7.() 12:00까지만 가능

  ※ 교원의 초과 수강승인기한: 9. 1.()09:00 ~ 9. 7.() 16:00까지만 가능

 

대리 수강신청 기간: 9. 7.()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초과 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9. 1.() 11:30 ~ 9. 7.()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제출기한: 9. 14.() 14:00까지 서명하여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유의사항

 (1) 초과 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 시점 기준(8. 18.() 24)으로 분반 중 하나라도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초과 신청을 받지 않음

 (3)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 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 신청 승인이 가능함

 (4)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 수강신청할 수 없음.

 (5)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 : 수강신청 변경 1차 기간 마지막 날 확정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6) 초과 수강신청제도는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정기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 1. 2022-2 법학전문대학원 초과 수강신청 안내(공지).

붙임 2. 개신누리 수강신청 관련 매뉴얼(학생).

붙임 3. (서식)서약서(초과 수강신청 시).

붙임 4. (서식)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043-261-2626)로 문의하시고, 매뉴얼과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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