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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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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1,981회 작성일 2022-12-22 17:12: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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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예방교육(성폭력.가정폭력) 은 매년 2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입니다.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2022. 12. 30(금) 까지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첨부의 수강방법을 참고하셔서 기한내 꼭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폭력예방교육 개요

- 대상: 현재 재학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 기간: 2022. 12. 30.(금)까지

- 교육방법: 충북대학교 e-캠퍼스(https://ecampus.chungbuk.ac.kr/)에서 2022년도 폭력예방교육(단과대학/학과) 온라인 교육 이수
코스가 안보이는 경우, 양성평등상담소(043-261-342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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