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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필독] 2022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평가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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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3,153회 작성일 2022-12-01 18:13: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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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평가 기준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안내합니다.


충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평가 세부 기준

 

구 분

평가기준

비 고

필수과목

A: 50%

(A+: 14%, A0: 16%, A-: 20%)

B 이하

(담당 교수 재량으로 정함)

2022학년도 1학기

기준과 동일

선택과목

A: 50%

(A+: 20%, A0: 20%, A-: 10%)

형사재판실무

A학점(A+, A0, A-): 35%, B학점(B+, B0, B-): 65%,

     ※ 다만, 출석 등에 있어 불성실하다고 볼 만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C이하 점도 부여 가능

 


○ 변경사유: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고 학생 간 형평성 침해 최소화,

                새로 마련한 공통의 성적기준 적용기간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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