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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3학년도 제1학기 휴ㆍ복학 시행 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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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261회 작성일 2022-12-13 09:15:10 댓글 0

본문

1

 

복학 신청 기간

. 1 : 2023. 1. 2.() 09:00 2. 28.() 18:00 (, 일반복학은 23:00)

. 2 : 2023. 3. 2.() 09:00 3. 8.() 18:00

. 3 : 2023. 4. 3.() 09:00 4. 5.() 18:00 (휴학만 가능)

 

2

 

복학 종류 및 제출서류

. 휴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휴학

연속휴학

 

 

1: `23. 1. 2.() 09:00

2. 28.() 18:00

- 대학원 및 특수대학원 휴학 신청자

교육대학원 신청기간:‘23. 2. 1.() ~ 2. 28.()

없음

2: `23. 3. 2.() 09:00

3. 8.() 18:00

- 재학생 휴학 신청

-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3: `23. 4. 3.() 09:00

4. 5.() 18:00

- 재학생 휴학 신청

- 휴학생 연속휴학 불가

 

휴학신청 기간 이외

- 질병에 의한 휴학 신청자(4주이상 진단서 확인)

진단서제출확인서

(4주이상)

입대휴학

입대휴학은 언제든지 가능

 

입영통지서 사본

입대휴학

연 장

전역자 중 복학예정 학기가 역학기 가 되어 다음 학기에 복학 예정인 학생

 

전역증

사본

휴학신청기간 이외에 질병으로 휴학할 경우 일반휴학에 포함되며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질병휴학 신청은 정기시험 실시 이전 평일 하루 전까지만 신청 가능 함.

학사운영규정 제89(휴학생 또는 퇴학생의 성적처리) 정기시험 실시 이전에 휴학·퇴학한 학생(자퇴생을 포함한다)의 교과목은 그 수강신청이 취소된 것으로 보며,

  ​그 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다만, 수업일수 4분의 3이상을 정상적으로 출석한 학생 중 대학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복학

구 분

신 청 기 한

대 상

첨부서류

 

일반복학 및

제대복학

 

1:‘23. 1. 2.() 09:00

2. 28.() 18:00

(, 일반복학은 23:00)

- 일반복학, 제대복학 등 대상자

 

교육대학원 복학기간: ‘23. 2.. 1.() ~ 2. 28..()

제대복학:

전역증,

전역예정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중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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