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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3-1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수강철회(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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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333회 작성일 2023-02-20 16:49: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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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중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입니다.


○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형사기록연습 01분반 : 김재중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1명)

  2) 형사기록연습 02분반 : 김재중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1명)

  3) 형사기록연습 03분반 : 박재평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1명) 

  4) 형사기록연습 04분반 : 박진현 교수님(초과수강신청 허용인원 1명) 


○ 수강신청 증원 강의 

  1) 물권법(9704432) 01분반~03분반 : 각 2명씩 증원

  2) 민법총칙(9704482) 01분반~03분반 : 각 1명씩 증원

  3) 친족법(9704480) 01분반 : 5명 증원

  4) 형법의 특수문제(9704489) 01분반~02분반 : 각 10명씩 증원 

 

○ 초과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초과신청 승인 기준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신청일시 선착순으로 승인)

 2. 초과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 학생 ┃ 초과수강신청기한: 3. 2.(목) 09:00 ~ 3. 7.() 12:00까지만 가능

  ※ 교원 ┃ 초과수강승인기한: 3. 2.() 09:00 ~ 3. 7.() 16:00까지만 가능

  ※ 학과 ┃ 대리 수강신청 기간: 3. 7.()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3. 초과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3. 2.(목) 09:00 ~ 9. 7.()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본인 서명 필수)


○ 유의사항

 1. 초과수강신청 시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담당교원이 초과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수강신청할 수 없음.

 4.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5. 초과신청의 경우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 문의처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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