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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3-1 법학전문대학원 수강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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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2,679회 작성일 2023-01-31 09:47:31 댓글 0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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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수강신청 교과목 수 : 7강좌 이내

- 1인당 7개 이하 교과목에 대한 초과 수강신청 가능(승인/반려건 포함)

- 승인/반려되지 않은 '신청'상태일 경우 취소 후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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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초과수강신청, 수강신청취소 관련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세부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수강신청 관련 일정

1) 강의계획서 확인: 1. 17.()부터 가능

2) 장바구니 담기: 1. 30.() 31.()

3) 정기 수강신청: 2. 1.() 7.()

21일 수요일 : 3학년

22일 목요일 : 2학년

23일 금요일 : 1학년

26, 7: 전학년

학년별 일정 확인하여 해당 날짜에 수강신청 바랍니다.

4) 개강 전 변경기간: 2. 13.() 14.()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시점: 2. 15.() 09시 기준

2. 16.() ~ 2. 17.() 담당교원과 협의 후 초과 신청 대상 교과목 공지

 

초과 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개강 후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

학생의 초과 수강신청기한: 3. 2.()09:00 ~ 3. 8.() 12:00까지만 가능

교원의 초과 수강승인기한: 3. 2.()09:00 ~ 3. 8.() 16:00까지만 가능

 

대리 수강신청 기간: 3. 8.()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초과 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3. 2.() 11:30 ~ 3. 8.()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수강신청 철회 확인서 제출기한: 3. 14.() 14:00까지 서명하여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유의사항

(1) 초과 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수강정원 충족 여부 판단 시점 기준(2. 15.() 09)으로 분반 중 하나라도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초과 신청을 받지 않음

(3)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 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 신청 승인이 가능함

(4)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 수강신청할 수 없음.

(5) 초과 수강신청 허용여부 : 수강신청 변경 1차 기간 마지막 날 확정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6) 초과 수강신청제도는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이용하는 제도이므로, 가능한 한 정기 수강신청기간 및 수강신청 변경기간을 통해 직접 수강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붙임1]장바구니 및 지정시간 수강신청 제도 안내 

[붙임2]2023-1학기 수강신청 안내_대학원생 

[붙임3]개신누리 수강신청 매뉴얼(학생) 

[붙임4]개신누리 초과 수강신청 매뉴얼(학생) 
★'23-1 법학전문대학원수강신청안내
★수강신청철회확인서
★초과수강신청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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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학과사무실(043-261-2626)로 문의하시고, 매뉴얼과 안내문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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