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수강철회(취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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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중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입니다.
○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형법연습 01분반 ~ 03분반 : 각 2명
2) 형사종합연습 01, 02분반 : 각 2명
3) 공법종합연습 01, 02분반 : 각 2명
○ 수강신청 증원 교과목
1) 형사소송법일반이론 01분 반~02분반 : 각 1명씩 증원
○ 폐강 대상 교과목
1) 중국 형사법(9704468-01) 장진보교수님
○ 초과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초과신청 승인 기준 :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신청일시 선착순으로 승인)
2. 초과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 학생 ┃ 초과수강신청기한: 9. 1.(금) 09:00 ~ 9. 7.(목) 12:00까지만 가능
※ 교원 ┃ 초과수강승인기한: 9. 1.(금) 09:00 ~ 9. 7.(목) 16:00까지만 가능
※ 학과 ┃ 대리 수강신청 기간: 9. 7.(목)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3. 초과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9. 1.(금) 09:00 ~ 9. 7.(목) 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 본인 서명 필수)
○ 유의사항
1. 초과수강신청 시, 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 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교원이 초과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수강신청할 수 없음.
4.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5. 초과신청의 경우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 수강신청의 취소(철회) (법전원 시행세칙 제29조의3)
- 수강신청의 철회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 하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 취소시기 및 방법: 수강신청철회확인서(첨부)를 작성하여 9. 12.(화) 14: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
○ 문의처: 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법 학 과 사 무 실
첨부파일
- [붙임3]개신누리 수강신청 매뉴얼학생.hwp (560.0K) 3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1 16:20:56
- ★초과수강신청서약서.hwp (27.0K) 2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1 16:20:56
- ★수강신청철회확인서.hwp (28.0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1 16:20:56
- ★23-2 법학전문대학원수강신청안내.pdf (41.8K) 41회 다운로드 | DATE : 2023-08-21 16: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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