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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스터디그룹(동영상강의)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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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531회 작성일 2015-08-11 16:53: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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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하계 스터디그룹(*강의) 지원을 안내해드립니다.



1. 스터디 구성 및 지원방법

-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그룹을 자유롭게 구성한다.

  (4인 미만은 지원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스터디그룹 대표자는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학생지도센터로 제출한다.

  (수요조사 때 제출하신 분들도 계획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학번, 성명, 연락처, 대표 부대표 표시, 대표자 서명까지 빠지지 않고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운영계획서를 바탕으로 지원할 스터디그룹을 확정하여 통보한다.

- 강의 중복시 동일 그룹으로 재편성하여 중복지원을 방지한다.

  (스터디그룹 간에 동일한 강의를 수강할 수 없습니다.)

- 학생지도센터에서는 스터디 운영기간 동안 강의실 (세미나실) 및 스터디자료 등을 지원하고

 스터디 종료 후 출석부,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를 통하여 활동 지원비를 지급한다.

- 지원금은 4인까지 24만원, 4인 초과시 인당 2만5천원씩 지원하여 그룹 당 최대 39만원 지원.

-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라서 지원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제출서류를  허술하게 작성하시는 경우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일정

- 스터디그룹 지원신청 접수 : 8월 12일 (수) ~ 15일(토) 18:00 까지 

  지도센터에 방문제출 or 지도센터 메일(jidocenter@cbnu.ac.kr)로 제출.

  토요일은 메일제출만 받습니다. 방문제출하실 경우 금요일까지 제출해주세요.

  메일로 제출하실 때에도 그림판 등을 통해 서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터디그룹 운영 : 8월 17일 (월) ~ 9월 30일 (수)

- 운영결과보고서 제출 : 10월 2일 (금) 18:00까지

- 지원금 지급 : 10월 中



3. 스터디운영계획서, 출석부, 운영결과보고서를 첨부합니다.

신청하실 때는 계획서만 제출하시면 되지만,

스터디 종료 후 운영결과보고서를 제출하실 때에는

영수증, 출석부, 100%수강에 대한 증명자료, 대표 학생의 통장 사본을

제반 서류로 제출해주셔야만 합니다. 




4. 지원대상이 확정되면 대표자와 센터의 협의를 통해 강의실 대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운영 동안  강의실 보안관리는 대표와 부대표가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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