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1학년 전공선택과목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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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 1학년 전공선택과목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
1학년 전공선택과목(물권법, 채권법일반이론, 기본권론)의 초과수강신청은
1학년 재학생을 우선으로 하여 분반별 수강인원의 30%인 최대 9명씩 추가신청 허가합니다.
법조윤리시험일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8월 17일 초과수강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 초과수강신청대상 : 1학년 재학생
2. 수강인원달성여부 판단시점 : 8월 17일 오전 9시 10분
3. 초과수강반배정 및 신청서교부 : 8월 17일 오전 9시 15분 ~ 12시
4. 담당교수 확인서 제출기한 : 8월 18일 오후 6시
5. 분반배정방법 : 붙임문서 참조
* 교부시간이후에는 타학년과 함께 선착순 초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각 분반 최대 39명이하로 1학년 재학생의 초과수강신청이 있는경우, 2학년 3학년 재학생도 허용범위 이내에서 18일 초과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분반에 수강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타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강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261-2620)으로 하기 바랍니다.
1학년 전공선택과목(물권법, 채권법일반이론, 기본권론)의 초과수강신청은
1학년 재학생을 우선으로 하여 분반별 수강인원의 30%인 최대 9명씩 추가신청 허가합니다.
법조윤리시험일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8월 17일 초과수강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1. 초과수강신청대상 : 1학년 재학생
2. 수강인원달성여부 판단시점 : 8월 17일 오전 9시 10분
3. 초과수강반배정 및 신청서교부 : 8월 17일 오전 9시 15분 ~ 12시
4. 담당교수 확인서 제출기한 : 8월 18일 오후 6시
5. 분반배정방법 : 붙임문서 참조
* 교부시간이후에는 타학년과 함께 선착순 초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각 분반 최대 39명이하로 1학년 재학생의 초과수강신청이 있는경우, 2학년 3학년 재학생도 허용범위 이내에서 18일 초과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분반에 수강신청이 되어있는 경우, 타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이 불가합니다.
수강신청에 대한 문의사항은 학과사무실(261-2620)으로 하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2015-2학기법학전문대학원수강신청안내.hwp (17.0K) 101회 다운로드 | DATE : 2015-08-05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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