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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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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046회 작성일 2015-07-03 10:4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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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출원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2014 ~ 2015학년도) 명단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출원기간 2015년 7월 3일(금) ~ 7월 8일(수)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상기 명단을 게시하였므로 정상 제출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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