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제6회 법조윤리시험 응시자격 소명서류 제출 안내
페이지 정보
본문
법조윤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변호사시험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라 출원기간 내에 소명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 대학원에서는 법조윤리과목 학점취득자(2014 ~ 2015학년도) 명단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출원기간 2015년 7월 3일(금) ~ 7월 8일(수)
중 법무부 변호사시험 홈페이지에 상기 명단을 게시하였므로 정상 제출
여부를 응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