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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수정) 모의재판 초과수강신청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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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874회 작성일 2016-03-02 18:06: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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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재판 초과수강신청 불가 안내

금번학기 모의재판(박형건 교수님)은 강의실사정 및 강의질향상을 위하여
초과 수강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과정의 개편으로 모의재판이 2016학년도 부터 2학년 2학기 과목이 되어,
올해 2학기에 2학년 전공필수 과목으로 개설되니, 수강신청에 참고하여주기 바랍니다. 

마지막 학기 재학생으로서, 졸업을 위해 부득이 하게 수강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과사무실에 별도로 연락주기 바랍니다.



                              - 법 학 과 사 무 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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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사항은 2016. 3. 7(월) 수정한 사항입니다.
모의재판 초과수강신청을 3학년 재학생에 한하여 허하고자 합니다.
추후 강의실인원 현저히 초과한 수강신청은 절대 불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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