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5년 하기방학 학생생활관(계영원) 식사 신청 및 식비 납부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7,328회 작성일 2015-06-08 09:39:10 댓글 0

본문

?

학생생활관(계영원) 식사 신청 및 식비납부 안내

 

2015학년도 하기 방학기간 동안 학생생활관에서 운영하는 본관식당 이용
법학전문대학원생 식사신청 및 식비 납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중도 반환은 법학전문대학원 휴학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식사신청시 첨부의 법학전문대학원 및 인재등용원 생활관 본관식당 이용수칙을 꼭 숙지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이용기간 : 2015.06.21(일) 석식 ~ 08.21(금) 중식 (61일간)

2. 이용식당 : 본관(계영원) 식당 (양성재식당은 이용불가)


3. 식비내역

 구분

1인식비(원) 

비고 

 주7일식

 7,770원 x 61일 = 473,970원

 

 주5일식

 8,730원x 45일 = 392,850원 

 


4. 신청방법: 학생지도센터 사무실 (N2-510호) 방문접수!!! (서약서 제출필수)

5. 신청기간 : 2015.06.08(월)~2015.06.11일(목) 18:00까지(기간 외 신청불가)

6. 식비납부 : 농협 302-0938-6958-11 전미현.
                   이름과 학번 뒷자리 2개를 적어 넣어주세요. 
                  ex)2010710025 홍길동인 경우 [홍길동25] 로 넣어주셔야지 착오가 없습니다.

7. 식비납부기간 : 신청기간과 동일

 


* 학생생활관 본관식비가 인상되었으니 붙임서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관 본관 식당 이용수칙을 확인하지 않아 생기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약서에는 본인 서명이 필수이며 식비납부시에도 위 예시대로 넣어주셔야 착오가 없습니다.
* 정정사항이 있으면 바로 학생지도센터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학생생활관 본관 식당 식비 인상안내 1부.
        (필독) 법학전문대학원 및 인재등용원 생활관 본관 식당 이용수칙 1부.
        서약서 1부.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