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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초과수강신청] 2016-1학기 개강 후 초과수강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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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505회 작성일 2016-03-07 19:51: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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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강신청] 2016-1학기 개강 후 초과수강신청 안내


1. 대상과목

- 1학년 전공필수과목(헌법일반이론, 법률정보의조사)
- 1학년 전공선택과목(민법일반이론, 계약법)
- 2학년 전공필수과목(민사소송법일반이론)
- 3학년 전공필수과목(모의재판)
- 3학년 전공선택과목(임상실습)


2. 초과수용인원

각 분반별 수강인원의 30%이내(35명인 경우 최대 10명, 30명인 경우 최대 9명)
(단, 임상실습과 민법일반이론의 경우 위 인원제한을 초과하여 신청가능)


3. 신청일자 및 신청대상자

- 위 대상과목에 한번도 수강신청을 한적이 없는 자. 
  (과실로 인해 수강신청을 취소한 경우, 초과신청서를작성하여 추가신청할 것)

- 예외 (1) 모의재판 (3학년에 한하여 기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초과신청 가능)
        (2) 임상실습 (모든학년이 기 신청여부와 상관없이 초과신청 가능)

4. 신청세부절차
 (1) 수강인원 달성여부 판단시점 : 3월 8일 오전 08:00
 (2) 초과수강반 배정 및 신청서 교부시작 : 3월 8일 08:15부터
 (3) 담당교수 확인서 제출기한 : 3월 8일 18:00까지


* 타분반에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 다른 분반으로의 초과신청 불가

* 위의 해당 강좌라도, 초과수강신청서 교부당시 양 분반의 수강허용인원이 달성되어 있어야함.
* 강의실 정원보다 초과신청된 강좌는 추가신청이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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