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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법전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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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635회 작성일 2016-02-16 13:44:3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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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납부 안내(법전원 석사)

교육부 제도개선으로 인해 장학사정이 늦어짐에 따라

2월 16일(화) 오전 재무과에서 일괄로 보내진 문자는 상관없이

법전원 석사 재학생분들은 2월17일~19일에 예정된 등록금 1차 납부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마시고


장학생이 확정된 이후인

2016년 3월 초 2차 등록금 납부기간(3월 3~7일예정)에 등록금을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납부기간은 정해지는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공지가 이중으로 되어 불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 장학금 신청서를 미제출하였거나, 장학금 사정과 관계없는
    재학생은 이번  1차 등록금 기간에 납부하셔도 무방합니다.
 

-법학과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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