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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6학년도 1학기 계영원 식사 이용 안내 (수료생 및 졸업생 이용 관련 수정)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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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273회 작성일 2016-02-04 14:4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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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1학기 동안 법전원생들의 본관(계영원)식당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기간 : 2016. 2. 29.(월) 중식 ~ 2016. 6. 17.(금) 조식 (109일간)

2. 이용장소 : 본관(계영원) 식당 (양성재, 양진재 식당은 이용불가)

3. 식비내역 :    주 7일식    7,800원 X 109일 = 850,200원
 
                      주 5일식    8,700원 X 79일 = 687,300원(식사 시작일 석식 포함)


4. 신청서,서약서 제출 및 식대 입금 기간 :  2016년 2월 17일(수) 18:00까지   기한엄수!!!!!!!!!!
                                                          수료 후 등록생은 2월 24일 18:00까지
                                                          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중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신청서,서약서 제출 방법 : 지도센터 방문제출, 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서약서란에 날짜와 성명만 기입하여 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메일 발송 및 입금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학번과이름으로 저장 할 것!  예시: 신청서_2017710099 홍길동  
                                                      서약서_2017710099 홍길동  

   (2) 입금명 : 입학년도+번호+이름으로 보낼 것!  예시: 1799홍길동

'수료 후 등록생'인 경우 메일 내용에 '수료 후 등록생'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년이 입금합니다. 
    입금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입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고 신청 취소 됩니다.)

7. 입금계좌 : 농협 312-0032-7156-71 박병섭


8. 실무실습으로 인해 식사를 장기간 못하는 경우,

실습 종료 후  학생지도센터에서 계영원 제출용 사실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

발급받으신 사실확인서를 계영원에 제출하시면 해당 일수만큼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료생 및 졸업생들의 문의가 많아서 안내 드립니다.
    해당 계영원 식사 이용은 '수료 후 등록생' 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료생 및 졸업생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수료 후 등록생' 분중에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료 후 등록을 완료한 후에
    2016년 2월 24일 18:00시까지 공지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료 후 등록생'인 경우 메일 내용에 '수료 후 등록생'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지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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