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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15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복학생 등록금 3차 및 분할 2차, 학기초과자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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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942회 작성일 2015-09-11 15:28:5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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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학년도 제2학기 대학(원) 재?복학생 등록금 3차 및 분할 2차, 학기초과자 납부 안내

※ 자세한 사항을 첨부파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대상 및 등록금액
 ○ 납부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복학생, 수료후등록생,
                분할납부 대상자, 학기초과자 등
 ○ 등록 금액 : '15학년도 등록 책정액


□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 납부기간 : '15. 9. 24(목) ~ 9. 25(금) 2일간
 ○ 수납기관 : 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기 납부,
    신용카드 납부(농협채움, 농협BC, 신한, 삼성, 현대)
   - 붙임: 신용카드 수납 관련 안내


□ 등록금 고지서 교부
 ○ 교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번, 비밀번호 로그인→등록/장학정보
                →납입고지서 출력(“우편 발송은 하지 않음”)
               http://gaesin.chungbuk.ac.kr/login.html
 ○ 교부기간 : '15. 9. 24.(목) ∼ '15. 9. 25.(금)
※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 등록금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번, 성명을 제시하고 납부
  - 대학 본부 1층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등록금 교부기간 동안 발급


□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이용(지정은행 방문) 납부
   - 개인별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방문 납부
○ 전자금융서비스(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이용시간 : 농협 09:00~23:00, 25일은 17:00까지,  농협 제외 은행 09:00~17:00)
  ※ 등록금 및 기타 학생회비 등 합산 금액으로 입금


□ 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 대상 : 규정학기를 이수하고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 감액기준    ※ 첨부파일 참고
  -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 석박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개정 2010.1.5)

□ 장애학생 중 학점등록제 선정자의 등록금 납부
 ○ 대상 : 대학(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중 특수교육대상자 및 중증장애학생으로서 학점등록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학생
    (문의 : 장애지원센터 261-3565~3567)
 ○ 등록금 감면내역  ※ 첨부파일 참고


□ “0원 고지서”등록 처리 방법
 ○ 전액 장학생 및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재무과에서
    일괄 등록 처리(수납기관 및 재무과 방문할 필요 없음)


□ 기타 사항
 ○ 창구 수납은 은행업무 시간(09:00~16:00시 까지)
 ○ 인터넷 뱅킹 등 이용 시간
    (농협 09:00~23:00, 25일은 17:00까지, 농협 제외 은행 09:00~17:00)


□ 기타 안내
 ○ 등록금 수납 안내 : 043)261-2043, 3899, 2047, 3854
 ○ 수료 후 등록생 : 043) 261-2017
 ○ 장학금 안내 : 043) 261-2027, 2028
 ○ 학자금 대출 안내 : 043) 261-388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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