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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초과수강신청] 2016-1학기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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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8,077회 작성일 2016-02-12 14:12: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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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강신청] 2016-1학기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

1. 대상과목
  - 1학년 전공필수과목 (헌법일반이론, 법률정보의조사)
  - 1학년 전공선택과목 (민법일반이론, 계약법)
  - 2학년 전공필수과목 (민사소송법일반이론)


2. 초과수용인원

   각 분반별 수강인원의 30%이내 (35명인 경우 최대 10명, 30명인 경우 최대 9명)


3.초과신청 일자 및 신청대상
   2월 15일(월) : 1학년 전공선택 및 필수과목_ 신청대상 1학년(신입생)    
   2월 16일(화) : 초과신청대상인 모든과목_ 신청대상모든학년  



4. 신청세부절차
  (1) 수강인원 달성여부 판단시점 : 당일 오전 10:00
  (2) 초과수강반 배정 및 신청서 교부 : 당일 오전 10:30 ~
  (3) 담당교수 확인서 제출기한 : 당일 오후 6시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타 분반에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경우, 다른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 불가
* 위의 해당 강좌라도, 초과수강신청서 교부당시 양 분반의 수강허용인원이 달성되어 있어야 함.
* 강의실 정원보다 초과신청 된 강좌는 추가신청이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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