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수강신청] 2016-1학기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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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수강신청] 2016-1학기 초과수강신청 일정안내
1. 대상과목
- 1학년 전공필수과목 (헌법일반이론, 법률정보의조사)
- 1학년 전공선택과목 (민법일반이론, 계약법)
- 2학년 전공필수과목 (민사소송법일반이론)
2. 초과수용인원
각 분반별 수강인원의 30%이내 (35명인 경우 최대 10명, 30명인 경우 최대 9명)
3.초과신청 일자 및 신청대상
2월 15일(월) : 1학년 전공선택 및 필수과목_ 신청대상 1학년(신입생)
2월 16일(화) : 초과신청대상인 모든과목_ 신청대상모든학년
4. 신청세부절차
(1) 수강인원 달성여부 판단시점 : 당일 오전 10:00
(2) 초과수강반 배정 및 신청서 교부 : 당일 오전 10:30 ~
(3) 담당교수 확인서 제출기한 : 당일 오후 6시까지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조.
* 타 분반에 수강신청이 되어 있는경우, 다른 분반으로의 초과수강신청 불가
* 위의 해당 강좌라도, 초과수강신청서 교부당시 양 분반의 수강허용인원이 달성되어 있어야 함.
* 강의실 정원보다 초과신청 된 강좌는 추가신청이 불가능함.
첨부파일
- 2016-1학기법학전문대학원수강신청안내(2.3수정).hwp (32.0K) 116회 다운로드 | DATE : 2016-02-12 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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