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 관련 토론회 개최 안내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7,094회 작성일 2016-03-16 09:32:04 댓글 0

본문

특허청은 변리사 자격 요건 중 변호사 등에게 제외되었던 '실무수습'이
모든 변리사의 자격요건으로 변리사법이 개정('16.1.27. 공포)됨에 따라
변리사, 변호사, 예비 변호사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6년 3월 17일(목요일), 오후 2시(마감시간 미정)
 나. 장    소 : 한국지식재산센터 국제회의실(19층)
 다. 참석범위 : 변리사, 변호사, 예비변호사 등
 라. 토론주제 : 변리사 자격요건인 실무수습의 세부사항
 마. 토론순서 : 국내외 자격사 사례 및 일정 소개(특허청), 대한 변리사회의 의견 발표,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발표, 참석자의 질의 및 응답 등
                    ※ 질의 및 응답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만을 대상으로 함.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