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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6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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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235회 작성일 2016-06-14 15:14: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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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제2학기 휴학 및 복학 안내

 

1. 휴학 및 복학기간

- 1차: 2016. 7. 4.(월) 09:00 ~ 7. 15.(금) 18:00 (단, 일반복학 23:00)

- 2차: 2016. 8. 1.(월) 09:00 ~ 8. 26.(금) 18:00 (단, 일반복학 23:00)

- 3차: 2016. 9. 5.(월) 09:00 ~ 9. 6.(화) 18:00 (일반휴학만 가능)

- 4차: 2016.10. 4.(화) 09:00 ~10. 5.(수) 18:00 (일반휴학만 가능)

 

2. 휴학 및 복학 대상

- 대상: 일반(연속)휴학, 입대휴학, 일반복학, 제대복학

- 경영대 및 경영대 다전공자, 기숙사 신청자는 1차 기간 내 복학하여야 함

- 학부생 중 8학기 이상 이수자 및 교육대학원생 휴·복학은 2차 기간에 신청

- 개강(‘16.9.1(목)) 후 “복학불가”

 

3. 복학 및 휴학 승인 절차

- 일반휴학 승인 방법: 종합정보시스템(웹) → 로그인 → 일반휴학 승인 매뉴

- 일반휴학: 학과장(주임교수)에게 반드시 방문(또는 전화)상담 후 승인을 받아야 함

   학과장 부재시는 소속 학과사무실(조교)로 문의

- 연속휴학: 종합정보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휴학 처리 완료

- 일반복학: 종합정보시스템(웹)에서 본인 신청으로 복학 처리 완료

- 휴학사유 중 "어학연수"의 경우 국제교류본부로 상담 문의

 

4. 자세한 사항은 파일 참조

 

5. 문의사항: 법학과 사무실 043-261-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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