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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16-2학기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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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6,879회 작성일 2016-07-26 14:03:12 댓글 0

본문

2016-2학기 대학(원)생 등록금 납부 안내

납부대상 및 등록금액

  ○ 납부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복학생 등

  ○ 등록 금액 : '16학년도 등록 책정액

    -(붙임) '16학년도 등록금 책정일람표(학부, 대학원)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 납부기간 : '16. 8. 24(수) ~ 8. 26(금)

  ○ 수납기관 : 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기 납부,신용카드 납부(농협채움, 농협BC, 신한, 삼성, 현대)

    -(붙임) 신용카드 수납 관련 안내

 

등록금 고지서 교부

  ○ 교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번, 비밀번호 로그인→등록/장학정보→납입고지서 출력  
                       (“우편 발송은 하지 않음”) 
http://gaesin.chungbuk.ac.kr/login.html

  ○ 교부기간 : '16. 8. 22.(월) ∼ '16. 8. 26.(금)

      ※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불가능한 경우

       - 등록금 수납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학번, 성명을 제시하고 납부

       - 대학 본부 1층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등록금 교부기간 동안 발급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이용(지정은행 방문) 납부

      - 개인별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국민은행 방문 납부

   ○ 전자금융서비스(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이용시간 : 농협 09:00~23:00, 26일은 17:00까지/농협 제외 은행 09:00~17:00)

     ※ 등록금 및 기타 학생회비 등 합산 금액으로 입금 가능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납부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복학생

  ○ 신청 제외 대상

       - C급을 제외한 장학금 수여자(C급 장학생은 신청 가능)

        * 국가장학금, A급 또는 B급 장학금 수여자는 신청 시 추후 제외됨

       -  학기초과자 및 장애학생 중 학점등록제 신청자

       -  졸업유예자 및 수료후등록생, 계약학과 소속

  ○ 신청기간 : '16. 7. 18(월) ~ 8. 18(목)

  ○ 신청방법 : 종합정보시스템 → 학번, 비밀번호 로그인 → 등록/장학정보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금액

구 분

기 간

납 부 금 액

비 고

1차

2016. 8. 24.(수) ~ 2016. 8. 26.(금)

등록금의 40%

 

2차

2016. 9. 28.(수) ~ 2016. 9. 30.(금)

등록금의 40%

 

3차

2016. 10. 26.(수) ~ 2016. 10. 28.(금)

등록금의 20%

 

○ 최초 1차 미납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됨

 

 □ 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 대상 : 규정학기를 이수하고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 납부기간 : 최종 수강신청 취소 기간 이후에 수납예정

                   (2016. 9. 28.(수) ~ 9. 30.(금) 예정)

○ 감액기준

-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9학기 이상 등록자

(의예과 및 수의예과는

5학기, 건축학과는

11학기 이상자)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6분의 5 해당액

수강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

3분의 2 해당액

수강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

2분의 1 해당액

- 석박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3학점 이하인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개정 2010.1.5)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2분의 1 해당액

 

장애학생 중 학점등록제 선정자의 등록금 납부

  ○ 대상 : 대학(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중 특수교육대상자 및 중증장애 학생으로서 
               학점등록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학생
(문의 : 장애지원센터 261-3565~3567)

  ○ 납부기간 : 최종 수강신청 취소 기간 이후에 수납예정

                  (2016. 9. 28.(수) ~ 9. 30.(금) 예정)

  ○ 등록금 감면내역

구 분

감액기준

감액금액

대학(학부)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

등록금의 5/6

수강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

등록금의 2/3

수강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

등록금의 1/2

수강학점이 10학점부터 12학점까지

등록금의 1/3

수강학점이 13학점부터 15학점까지

등록금의 1/6

 

“0원 고지서”등록 처리 방법

  ○ 전액 장학생 및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재무과에서 일괄 등록 처리
      (수납기관 및 재무과 방문할 필요 없음)

 

기타 사항

  ○ 창구 수납은 은행업무 시간(09:00~16:00시 까지)

  ○ 인터넷 뱅킹 등 이용 시간

     (농협 09:00~23:00, 26일은 17:00까지 / 농협 제외 은행 09:00~17:00)

 

기타 안내

  ○ 등록금 수납 안내 : 043)261-2043, 3899, 2047, 3854

  ○ 수료 후 등록생 : 043) 261-2017

  ○ 장학금 안내 : 043) 261-2027, 2028

  ○ 학자금 대출 안내 : 043) 261-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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