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2024-1학기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수강철회(취소) 포함)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관리자 조회 1,430회 작성일 2024-03-05 15:31:51 댓글 0

본문

2024-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 교과목 중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및 일정 안내입니다.


○ 초과수강신청 대상 교과목

  1) 상법의 기초 01, 02분반 각 7


○ 폐강 대상 교과목 

  1) 중국 민사법(9704465-01) 장진보교수님

  2) 법사상사(9704435-01)이재룡교수님

 

○ 초과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초과신청 승인 기준 개신누리시스템으로 진행(신청일시 선착순으로 승인)

 2. 초과수강신청 및 승인기간

  ※ 학생 ┃ 초과수강신청기한: 3. 5.(화) 09:00 ~ 3. 8.(금) 12:00까지만 가능

  ※ 교원 ┃ 초과수강승인기한: 3. 5.(화) 09:00 ~ 3. 8.(금16:00까지만 가능

  ※ 학과 ┃ 대리 수강신청 기간: 3. 8.(금) 14:00 ~ 18:00(개강 후 변경 기간의 마지막 날)

 3. 초과수강신청 서약서 제출기간: 3. 5.(화) 09:00 ~ 3. 8.(금14:00까지 메일(dala@cbnu.ac.kr)로 제출(기한 엄수본인 서명 필수)


○ 유의사항

 1. 초과수강신청 시추후 신청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함.

 2. 분반과목에 대한 초과신청 할 경우모든 분반에 대해 수강미신청한 상태라야 초과신청 승인이 가능함

 3. 서약서를 제출하더라도담당교원이 초과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초과수강신청할 수 없음.

 4. 학과의 대리 수강신청 수강신청 변경 2차 기간 마지막 날에 일괄 처리

 5. 초과신청의 경우 개강 첫 주는 결석 처리됨

 

※ 수강신청의 취소(철회(법전원 시행세칙 제29조의3)

수강신청의 철회는 수업일수 1/4선 이내에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승인 하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시기 및 방법수강신청철회확인서(첨부)를 작성하여 3. 13.(수) 17:00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 학과사무실에서 일괄처리


○ 문의처법학과 사무실(043-261-2626)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