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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석사

'17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3차 및 분할2차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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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7,517회 작성일 2017-03-22 11:14: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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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 재학생 등록금 3차 및 분할2차 납부 안내

□ 납부대상 및 등록금액

○ 납부 대상 : 대학(원) 재학생, 복학생, 수료후등록생,

분할납부 2차 대상자, 학기초과자 등

○ 등록 금액 : '17학년도 등록 책정액

- <붙임> '17학년도 등록금 책정일람표(학부, 대학원)

 

□ 납부기간 및 수납기관

○ 납부기간 : '17. 3. 23(목) ~ 3. 27(월)<은행영업시간내>

○ 수납기관 : 농협, 우체국,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 납부방법 : 고지서 납부, 인터넷 뱅킹, 폰뱅킹, ATM기 납부,

신용카드 납부(농협채움, 농협BC, 신한, 삼성, 현대)

- <붙임> 신용카드 수납 관련 안내

 

□ 등록금 고지서 교부

○ 교부방법 : 종합정보시스템→학번, 비밀번호 로그인→등록/장학정보

→납입고지서 출력(“우편 발송은 하지 않음”)

http://gaesin.chungbuk.ac.kr/login.html

○ 교부기간 : '17. 3. 23.(목) ∼ '17. 3. 27.(월)

 

□ 등록금 납부 방법

○ 고지서 이용(지정은행 방문) 납부

- 개인별 출력한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우체국, 농협, 신한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방문 납부

○ 전자금융서비스(가상계좌, 인터넷뱅킹, 폰뱅킹) 이용 납부

<가상계좌> : 고지서에 기재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

(이용시간 : 농협 09:00~23:00<27일은 17:00까지>, 농협 제외 은행 09:00~17:00)

※ 등록금 및 기타 학생회비 등 합산 금액으로 입금 가능

 

□ 학기 초과자 등록금 납부

○ 대상 : 규정학기를 이수하고 학기를 초과하여 등록하는 학생

○ 감액기준

- 학사과정 학생이 수업 연한을 초과하여 등록하고, 수강학점이 9학점

이하인 경우  기준에 따라 등록금을 감액한다.

 

□ 장애학생 중 학점등록제 선정자의 등록금 납부

○ 대상 : 대학(학부)생(대학원생 제외) 중 특수교육대상자 및 중증장애학생으로서 학점등록제를 신청하여 선정된 학생

(문의 : 장애지원센터 261-3565~3567)

 

□ “0원 고지서”등록 처리 방법

○ 전액 장학생 및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학생은 재무과에서

일괄 등록 처리(수납기관 및 재무과 방문할 필요 없음)

 

□ 기타 사항

○ 창구 수납은 은행업무 시간(09:00~16:00시 까지)

○ 인터넷 뱅킹 등 이용 시간

(농협 09:00~23:00<27일은 17:00까지>, 농협 제외 은행 09:00~17:00)

 

□ 기타 안내

○ 등록금 수납 안내 : 043)261-2043, 3899, 2047, 3854

○ 수료 후 등록생 : 043) 261-2017

○ 장학금 안내 : 043) 261-2027, 2028

○ 학자금 대출 안내 : 043) 261-3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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