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관후보생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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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관후보생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제출요청
법무사관 후보생은 신원조사를 통해 군인사법 제10조의 장교 임용 적격자로 판정되어야 역종분류 과정을 통해
입영할 수 있습니다.
법무사관후보생들에 대한 신원조사를 위해 다음 서류가 필요하오니
2017. 3. 13(월) 16:00까지 학과사무실(N2동 513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 신원진술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각 1부
첨부파일 참고(학과사무실에도 서류 비치중)
나. 작성시 유의사항 :
1) 신원진술서 등 해당란에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 (날인)
2) 서류 미제출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2017년도 역종분류 및 입영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해진 기일내에 필히 제출
3) 제출서류는 원본서류 제출
다. 제출대상자는 문자로 사전 안내 하였습니다. 문자를 받으신 분은 기한내 꼭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제출 :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1 법학전문대학원 학과사무실(N2동 513호)
라. 기타 문의사항 : 충북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043-261-1247)
첨부파일
- 개인정보이용동의서(서식).hwp (16.0K) 44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09 14:51:12
- 신원진술서(서식).hwp (15.5K) 23회 다운로드 | DATE : 2017-03-09 14: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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