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수정]2017학년도 하기 계영원 식사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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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여름방학(하기) 동안 법전원생들의 본관(계영원)식당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이용기간 : 2017. 6. 20.(화) 석식 ~ 2016. 8. 18.(금) 중식 (59일간)
2. 이용장소 : 본관(계영원) 식당 (양성재, 양진재 식당은 이용불가)
3. 식비내역 : 주 7일식 8,700원 X 59일 = 513,300원
주 5일식 9,600원 X 43일 = 412,800원
4. 신청서,서약서 제출 및 식대 입금 기간 : 2017년 6월 6일(화) 18:00까지 기한엄수!!!!!!!!!!
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중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신청서,서약서 제출 방법 : 지도센터 방문제출, 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신청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는 학생지도센터에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쇄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란에 날짜와 성명만 기입하여 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메일 발송 및 입금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학번과이름으로 저장 할 것! 예시: 신청서_2017710099 홍길동
서약서_2017710099 홍길동
(2) 입금명 : 입학년도+번호+이름으로 보낼 것! 예시: 2017710099 홍길동 → 1799홍길동
※ '수료 후 등록생'인 경우 메일 내용에 '수료 후 등록생'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년이 입금합니다.
입금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입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고 신청 취소 됩니다.)
7. 입금계좌 : : IBK기업은행 293-136316-01-012 신나혜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계좌로 입금하여 확인이 안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8. 신청 전 본관식당 이용수칙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료생 및 졸업생들의 문의가 많아서 안내 드립니다.
해당 계영원 식사 이용은 '수료 후 등록생' 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료생 및 졸업생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학생지도센터
1. 이용기간 : 2017. 6. 20.(화) 석식 ~ 2016. 8. 18.(금) 중식 (59일간)
2. 이용장소 : 본관(계영원) 식당 (양성재, 양진재 식당은 이용불가)
3. 식비내역 : 주 7일식 8,700원 X 59일 = 513,300원
주 5일식 9,600원 X 43일 = 412,800원
4. 신청서,서약서 제출 및 식대 입금 기간 : 2017년 6월 6일(화) 18:00까지 기한엄수!!!!!!!!!!
위 기한이 지난 후에는 중도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신청서,서약서 제출 방법 : 지도센터 방문제출, 메일(jidocenter@cbnu.ac.kr)제출
신청서는 이메일로 엑셀파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약서는 학생지도센터에 구비되어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쇄 및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약서란에 날짜와 성명만 기입하여 메일로 전송하는 경우, 신청 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로 보내거나 방문하여 서명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메일 발송 및 입금 시 유의사항
(1) 파일명 : 학번과이름으로 저장 할 것! 예시: 신청서_2017710099 홍길동
서약서_2017710099 홍길동
(2) 입금명 : 입학년도+번호+이름으로 보낼 것! 예시: 2017710099 홍길동 → 1799홍길동
※ '수료 후 등록생'인 경우 메일 내용에 '수료 후 등록생'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학년이 입금합니다.
입금명 형식을 지키지 않아 입금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별도로 연락 드리지 않고 신청 취소 됩니다.)
7. 입금계좌 : : IBK기업은행 293-136316-01-012 신나혜
입금계좌를 정확히 확인하고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계좌로 입금하여 확인이 안되는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이 지어야 합니다
8. 신청 전 본관식당 이용수칙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수료생 및 졸업생들의 문의가 많아서 안내 드립니다.
해당 계영원 식사 이용은 '수료 후 등록생' 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일반 수료생 및 졸업생은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 학생지도센터
첨부파일
- 인재양성원, 법학전문대 식사 신청자 명단(서식).xls (36.0K) 78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02 09:36:38
- 서약서.hwp (10.0K) 36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02 09:36:38
- 법학전문대학원생 및 인재양성원 본관식당 이용수칙.hwp (18.0K) 12회 다운로드 | DATE : 2017-06-02 09: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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