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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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5.(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 영 선
별첨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포스터
별첨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기획안
별첨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포스터
별첨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기획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주최
<제13회 노동법 실무교육>
1. 주최 및 주관 등
- 주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주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2. 일정 및 장소 등
- 교육일정: 2024. 3. 4.(월) ~ 2024. 4. 13.(토)
- 교육시간: 평일 19:00~21:00, 토요일 13:00~15:00, 15:20~17:20 / 총 14강(커리큘럼은 아래 표 참조)
- 교육장소: 민변 대회의실(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6길 74)
3. 참여 신청 등
- 접수기간: 2024. 2. 5.(월) ~ 2024. 2. 20.(화) 자정
- 신청자 중 수강생 선발 통보 및 안내사항 전달: 2024. 2. 21.(수) * 수강생에게 수강료 입금 계좌 별도 안내
4. 참여 대상
① 민변 신입회원(변호사시험 12회 등)
② 민변 회원 중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③ 제13회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였거나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로서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
④ 노동법 실무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민변 비회원 변호사 또는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5. 진행 방식
- 14강 모두 오프라인(민변 지하1층 대회의실)으로 진행
- 14강 중 12강 이상 출석 시 수료증 발급, 민변 회원 수료자에 한하여 수강료 전액 환급
- 종강 후 강사의 동의를 받은 영상에 한하여 민변 회원 전용 온라인 연수원에 교육 영상 업로드 예정(상반기 내)
6. 수강료
- 민변 회원 10만 원
- 민변 비회원 20만 원
-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 10만 원
7. 참여 신청 링크
- 신청양식: https://forms.gle/66n282kyzMKr8SAY7
8. 커리큘럼
강의 | 일시 | 교육주제 | 강사 |
1 | 3. 4.(월) 19:00~21:00 | 노동법 총론 - 노동사건의 유형과 특수성 - |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
2 | 3. 7.(목) 19:00~21:00 | 임금과 근로시간 | 김기덕 변호사 (노동법률원 새날) |
3 | 3. 11.(월) 19:00~21:00 | 기간제/도급과 파견 근로의 쟁점 | 이용우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
4 | 3. 14.(목) 19:00~21:00 | 근로자/사용자 개념 |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5 | 3. 23.(토) 13:00~15:00 | 해고의 법리 |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
6 | 3. 23.(토) 15:20~17:20 | 노동조합과 단체교섭/부당노동행위 | 조연민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7 | 3. 25.(월) 19:00~21:00 |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실무 | 이석 변호사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
8 | 3. 28.(목) 19:00~21:00 | 쟁의행위와 책임 | 장석우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
9 | 4. 1.(월) 19:00~21:00 | 이주노동자 관련 소송과 쟁점 | 최정규 변호사 (법무법인 원곡) |
10 | 4. 4.(목) 19:00~21:00 |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성폭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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